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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시행령 제16조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사천초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을 위한 학부모위원을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 기간: 2023. 2. 1.(수) 09:00 ~ 2. 6.(월) 12:00 나. 대상 및 인원: 사천초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3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 구성 인원의 1/3 이상을 학부모위원으로 위촉 다. 전담기구 위원의 임기: 2023. 3. 1.~2024. 2. 29.(1년) 라. 전담기구의 역할 1)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보고 2) 학교장 자체해결여부 심의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3)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4) 기타 법률과 가이드북에서 정한 사항 마. 신청 방법: 네이버 폼(https://naver.me/5XDjHX6r)으로 응답 바. 선정 방법: 신청한 학부모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최종 위촉하고 3월초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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