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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관련 지침의 변경에 따라 2023. 학교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제1회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1차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규칙 개정을 위한 1차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1차 시안에 대한 의견을 4월 3일(월) 12시까지 학교종이 회신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중요 개정 내용 : 수업 일수 및 시간 운영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학생 평가 방법,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내용,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학교규칙 개정 절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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