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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8.20

최근 학생들의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사용 증가로 학생 및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등교 또는 방과후 부모님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공유기기 대여, 전동킥보드 한 대에 2인 이상 탑승 등 불법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개인형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 유발 시 학생과 학부모님께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학부모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의 어플을 알려드리니,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어플이 있는지, 가입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에서 지도·교육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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