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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 양식을 안내드립니다.
학생이 결석을 할 경우, 2일 이하인 경우는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결석을 신청하시고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결석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고, 2일 초과인 경우 증빙서류 (투약봉지, 의사 소견서 등)를 첨부하셔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의 경우 연간 15일까지 가능하며 최소 3일 전에는 계획서를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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